자기 종교 비난한 사람 무고한 50대 집행유예 > 지역/사회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사회

자기 종교 비난한 사람 무고한 50대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0-09-09

본문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자신이 믿는 종교를 비난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말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남구 소재 자신이 믿는 종교시설 앞 도로에서 종교를 비난하는 집회를 하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발을 밟고 밀어 넘어뜨려서 다쳤다며 경찰에 처벌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을 찍은 화면 등에서는 A씨가 넘어지기 전 B씨가 주변에 다가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윈 미디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88 3F
대표전화 : 1600-3645    등록번호 : 대구 아 00267    경북본부: 구미시 문성리 1744    발행인: 조영준 본부장/ 편집위원장: 장종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준제
광고/제보 이메일 : jebo777@hanmail.net
Copyright © www.NEWSWiN.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