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고객 사생활 몰래 녹음한 직원 징역 8월 > 지역/사회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사회

숙박업소 고객 사생활 몰래 녹음한 직원 징역 8월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0-09-08

본문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숙박업소 고객 사생활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 한 숙박업소 직원인 A씨는 지난 5월 19일 녹음 앱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객실 침대 아래에 숨기는 수법으로 같은 달 2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고객 사생활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윈 미디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88 3F
대표전화 : 1600-3645    등록번호 : 대구 아 00267    경북본부: 구미시 문성리 1744    발행인: 조영준 본부장/ 편집위원장: 장종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준제
광고/제보 이메일 : jebo777@hanmail.net
Copyright © www.NEWSWiN.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