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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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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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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미분양 증가 등에 따라 지역 내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한다.


시는 미분양 주택의 급격한 증가와 지속적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거래량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의 우선대상 거주기간 현행 6개월을 폐지해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순위에 따라 청약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과 청약이 과열될 시 지정해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 분양물량 부족과 청약시장 과열 등으로 지정됐다.


최근 지역의 주택시장이 주택가격 하락, 청약률 저조와 미분양 증가 등이 침체되고 있어 대구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을 위해 지난 8∼9월 주택정책자문단 및 부동산 전문가 회의와, 11월 15일 대구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완화’에 대해 참석 위원들 모두가 거주기간 폐지를 요구하면서, 근본적인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 완화, 임대등록 사업자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및 해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최종 수렴해 이번 달 말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중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공급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며,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폐지해도 광역시 전매제한(3년)으로 투기 세력의 유입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임대등록사업자 규제 완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 권한 위임 등을 요청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미분양 현황, 주택시장 침체는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민·관이 함께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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