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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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8-22본문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대구시가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에서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 것에 대해 “지역 청년 역차별을 초래한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타 시·도가 여전히 거주지 제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스스로 없애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축소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언뜻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청년에게 불리한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거주지 제한 폐지 이후 외부 합격자 증가, 낮은 정착률, 중도 이탈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폐지에도 청년 인구 유출은 오히려 심화됐고, 외부 인재 또한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3244명이 순유출됐으며, 그중 20대는 1분기 1976명, 2분기 1414명으로 총 3390명에 달해 전체 순유출 인구보다도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한편 윤영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공공부문 채용에서 지역인재 보호 장치 부재와 미비한 정주 여건이 맞물려 청년층 유출을 가속화시킨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정채용이라는 명분 뒤에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 장치가 사라졌다”며 “대구시는 즉각적인 정책 전환과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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