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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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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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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과 우편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신청 접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펼쳐

대구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2021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11일간)이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1차)에는 총 160억원(10,000대)의 사업비가 책정돼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이며, 접수마감일(2.26.)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접수 마감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5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콜센터(1833-7435), KT고객센터(053-114)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접수방법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을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이들은 접수기간 중 가까운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발표는 4. 28일(수)이며 발표이후 소유자는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폐차 후 기한 내 보조금 청구를 하면 된다.

※ 인터넷 접수 :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https://minwon.daegu.go.kr/cvpl/AUTN-003/info) 우편접수 : 우 4154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시청별관 103동 기후대기과

보조금 지급대상은 생계형 차량인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 저소득층 소유차량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지원 상한액이 300만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은 3000만원 한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 한도로 차량별,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우선 순위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300대),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저감장치 미개발(또는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등록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차령(제작일자 기준)이 오래된 순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노후경유차 감소를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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