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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전국 평가결과‘우수’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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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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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 2차 규제자유특구 14개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가 최고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첨단 ICT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는 대표적인 의료·헬스케어 특구로 지난 2019년 7월 지정돼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을 착수한 이후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 의료와 웰니스 산업의 신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운영성과 평가항목은 성과 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이며, 법령개정 등 규제정비 노력과 실증 추진실적에 중점을 두어 1차 서면평가와 2차 비대면 평가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 평가위원회 : 민간전문가 9명(지역·산업 분야 교수 3, 연구원 3, 기업인 2, 법조인1)으로 구성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사물인터넷(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총 4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대구 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총 35개의 특구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특구 지정 이후 280명의 신규고용(직·간접)이 이루어졌고 24건의 인·허가 및 특허 획득을 통해 핵심 기술이 확보돼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술에 대한 실증관련 생산라인 구축과 벤처캐피탈, 유상증자 등 약 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등 지역의 혁신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특구사업자의 매출액 실적이 2019년 대비 6.15% 증가했으며, 특히 창업 3년 미만 기업들 중 ㈜이노리젠 53.9%, 클루피㈜ 161.58%, ㈜휴원트가 362.7% 매출이 증가하는 등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각 사업별 안전성 입증과 부처협의 등 실증 마무리 단계로서, 관련 법령의 개정 전까지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선제적인 사업화를 통한 시장선점을 위해 실증특례 기간 연장과 임시허가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 실증특례 기간 (기존) ‘19.8.9 ~ ’21.8.8.(2년) → (변경) ‘19.8.9 ~ ’23.8.8(4년)

    임시허가 ‘21.8.9. ~ ’23.8.8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구축)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중기부의 이번 운영 성과평가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의 지난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으며, 대구가 의료·헬스와 ICT 융합산업의 거점도시로 K-바이오헬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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