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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권광택 경북 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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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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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제․개정에 맞추어 체계정비 및 개선사항 반영
재난 등 긴급 사안의 예외 신설, 중요재산 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방안 제고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은 경북도교육청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담은 "경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 신설, 중요재산 관리,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권광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관리․보고를 명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에 대하여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을 설치하여 탄력적인 행정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와 4월 6일(수)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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