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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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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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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모 예비후보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향후 가짜뉴스와 지나친 네거티브에 강경 대응" 시사 

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는 26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A모 예비후보가 발송한 문자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A모 예비후보가 저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허위의 사실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전했다.

이어, “A모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법적 조치할 것"과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A모 예비후보가 보낸 문자 내용 중에 교육청 마스크팩 납품 비리, 경산시 아스콘 납품 비리로 고발돼 경북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라는 것은 고발된 사실이 일절 없다.”라고 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시 비접촉 사고로 미인지한 가운데 사고원인 유발 차량으로 판명되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현일 예비후보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모든 행위를 멈춰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가짜뉴스와 도를 넘는 네거티브를 계속한다면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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